「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 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
①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기준 비교 ~‘19년말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0.1~11월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➁ ~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9월➁ ~ 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 ~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21.2월 개업월 ~ ‘21.3월 월평균 매출액➂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❷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집합금지 ② 영업 제한 ③일반업종 ①-1지속 ①-2완화 ③-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③-
2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①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②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종),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일반업종)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①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붙임) ◦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②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 4 - (2) 지급 방식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4.1일(목)부터 신청 가능 ◦ (지급 원칙)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 (세부 지급방식)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공동대표 운영 시 :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3)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 5 - 3. 지원방법 및 절차
➊ 신속지급 ◦ 신청기간 : ’21. 3. 29(월) 06:00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월) 30(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화) : 끝자리 짝수 ※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일(4일차)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 입력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참고 : 신속지급 대상자(DB) 추가 계획]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에 해당,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에 해당되나, ’20.12.0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추가 반영 ➋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 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➌ 이의신청 : ‘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 불인정) - 6 - 4.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소기업 개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33. 정보통신업 J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8 - 붙임 2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현황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1. 실내체육시설 2. 노래연습장 3. 직접판매홍보관 4. 실내스탠딩공연장 5. 홀덤펌 6~10.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1. 홀덤펍 2~6.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완화)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영업제한 1. 식당·카페 2. 숙박시설 3. PC방 4. 영화관 5. 놀이공원·워터파크 6. 오락실·멀티방 등 7. 이·미용업 8. 독서실·스터디카페 9.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10. 목욕장업 1. 식당·카페 2. 숙박시설 3. 실내체육시설 4. 학원 5. 노래연습장 6. 실내스탠딩공연장 7. 직접판매홍보관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조치가 있는 경우 상이할 수 있음